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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안내

by 까미영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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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고! 세금도 돌려받자!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 1.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 등록 체육시설에 지출한 이용료
연말정산 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운동을 장려하고, 문화·체육 소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정부 정책입니다.


✅ 2. 2025년 기준 공제 대상 요약

항목내용
👥 공제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사용 조건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분만 해당 (현금은 제외)
🏢 이용처 조건 등록된 체육시설업체에서 결제한 이용료만 인정됨
🧾 공제 항목 도서·공연비·체육시설 이용비 통합으로 30% 공제
💰 공제 한도 최대 100만 원 (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 별도 추가 공제 가능)
 

✅ 3. 예시로 보는 소득공제 금액

사용 금액 (연간)공제율공제금액
100만 원 30% 30만 원
200만 원 30% 60만 원
333만 원 이상 30%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한도 도달
 

📌 단, 총 급여의 25% 초과 카드 사용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카드 소득공제 기본 조건과 동일)


✅ 4. 공제 가능한 체육시설 예시

공제 가능공제 불가
✅ 헬스장 ❌ 비등록 운영 개인 트레이닝
✅ 요가, 필라테스 센터 ❌ 일반 레저시설(놀이공원, 스파 등)
✅ 수영장 ❌ 체육용품 구매 비용
✅ 구청·공공 체육센터 ❌ 골프장, 스크린골프장 (일반적으론 제외)
✅ 국가등록 체육시설업체 ❌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업체
 

👉 반드시 등록된 '체육시설업' 사업자여야 함!
민원24 → 체육시설 등록현황 에서 확인 가능


✅ 5.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받는 방법

단계설명
1️⃣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 (현금×)
2️⃣ 해당 업체가 등록 체육시설업체인지 확인
3️⃣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 카드 사용 내역 자동 반영
4️⃣ 도서·공연·체육시설 항목으로 30% 소득공제 자동 계산
 

📌 따로 영수증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신용카드사 통해 자동 수집된 내역 중 공제 항목에 반영됩니다.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필라테스 등록했는데 공제되나요?
🅰️ 해당 업체가 체육시설업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미등록이면 불가합니다.

Q2. 온라인 홈트레이닝 결제도 되나요?
🅰️ 대부분 실내 시설 이용이 전제된 오프라인 센터만 해당합니다. 온라인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Q3. 배우자나 자녀의 이용료도 공제되나요?
🅰️ **소득공제 대상 가족(부양가족)**의 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

Q4. 연말정산 자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도서·공연·체육비’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7. 마무리 요약

🏋️‍♂️ 2025년에도 헬스장·요가 등 체육시설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
💳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 연말정산 시 30% 세금 환급 혜택을 받으세요!